기는 정책 나는 투기꾼/황산성 변호사(서울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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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30 00:00
입력 1990-06-30 00:00
◎서민의 내집 마련길 막아놓고…

사람은 적어도 의식주문제가 생존권에 걸맞게 충족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되는 최소한의 요건이며 이 요건이 충족되는 사회가 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쌀은 비록 공급상 잘못된 구조로 값이 오르기는 하나 생산량이 남아 돌아 굶을 염려는 없다고 한다. 걸치는 옷도 값나름이고 싼값으로 제법 모양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 선택의 여지가 많다. 다만 우리는 4계절이 너무 뚜렷하여 계절마다 체온조절이 어려워 거할 집이 필요하다. 천막이나 판자촌으로 여름철 나기도 힘들다. 강우량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모두가 자나깨나 내집마련이 소원이다. 이 소원을 약점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약을 올리고 값을 치솟게 할 수 있으므로 집이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업자에 두손드는 당국

건설부는 작년 11월 아파트 분양가 연동제를 실시해도 1991년 이후에나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 당초의 약속을 깨고 6개월만에 아파트 분양가를 일부 조정,현실화 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주택업자 대표들이 물가상승에 따라 분양가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겠다는 집단행동의 움직임에 두손을 든 것이다. 33평형의 분양가격이 평당 18만원이 상승되어 총 5백94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어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2백만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의 공급확대와 주택투기 억제를 위하여 2백만호를 짓기로 결정하였다면 차라리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여 소형아파트 건설을 늘려야 할 것이고 만약에 민간 주택공급업자들에게 소형아파트 건설을 주문하려면 이에 따른 세재상의 혜택과 의무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책을 펴면서 왜 미리 건자재 수급에 관한 대책을 세워 공급물량을 확보해 두지 못하였을까.

○실패뿐인 「아파트 정책」

1987년과 1988년 2차에 걸쳐 분양된 목동 신시가지 장기 임대아파트가 80% 내지 90%가 불법전매 또는 전대되었다고 하여 정부가 아파트를 환수하고 불법전매ㆍ전재자들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강하고도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어떻게 5년기간이 장기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으며 당초 완전 분양이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에서 임대분양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데 그 분양이 문자와 법 그대로 효용을 발휘하리라고 누가 믿었겠는가.

원계약자의 경제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35평형 등 무리하게 건설하였고 5년후 분양 전환시 분양가 산정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탈법과 편법에 능란한 수완을 발휘했던 것이다. 모처럼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장기 임대 공급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기는 정책에 나는 국민이 있는 셈이다.

세든 사람이 약정기간이 경과하면 집주인이 직접 사용하든 제3자에게 다시 세를 주든지 상관없고 재개발ㆍ재건축이 목적이든간에 비워주는 것이 도리요 법적의무이다. 그런데 오늘의 세태는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려고 하지 않는다. 전세값 폭등으로 그 돈으로는 갈 곳이 없다. 그들을 내쫓은 후 주택업자와 집주인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수탈한다고 여긴다.

계층간의 갈등이 더욱 골이 깊어지며 자살소동,몸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한사람이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일이나 부동산이 투기나 재산증식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분별력과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땅을 소유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보화덩어리가 되는 땅을 국가가 강제수용한다면 참을 수 없는 권리침해로 보아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부의 기준지가로 하도록 한 토지 수용법 46조2항을 위헌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예상지가 상승부분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을 보상액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수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지가 보상이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의로운 사회풍토 조성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한다. 16만5천여명의 국가유공자와 1백여만명의 그 가족들은 거의 다 가난에 찌들고 집도 없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모세가 애급으로 부터 이스라엘 민족 해방운동을 전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훈계를 몇차례 내리시며 그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도록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축재한 친일파는 지금까지 부유하게 살고 독립투사의 자손은 가산은 없어지고 배우지 못하여 결국 가난에 찌든 삶을 살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의를 세우고 의롭게 살아 가며 의로운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1990-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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