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난동 전 경무관 징역 2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6/23/19900623019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6-23 00:00 입력 1990-06-23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2일 결혼한 옛 애인의 집에 찾아가 권총을 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을 구형받은 전 치안본부 통신부장 심효섭피고인(58ㆍ당시 경무관)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1990-06-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