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차 지하철공채 매입/새해부터 크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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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31 00:00
입력 1990-05-31 00:00
◎2천㏄미만 50%ㆍ넘을땐 1백%

승용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지하철공채의 매입액이 새해부터 배기량 2천㏄미만은 50%,2천㏄이상은 1백%이상 대폭인상된다.

교통부는 30일 지하철건설 및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승용차의 신규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지하철공채의 매입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하철도의 건설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산승용차의 신규등록 공채매입액을 배기량을 기준으로 1천㏄미만은 등록세과세표준액의 4%에서 6%로 1천㏄이상 1천5백㏄미만은 6%에서 9%로,1천5백㏄이상 2천㏄미만은 8%에서 12%로 현행보다 1.5배 인상하고 있다.

또 배기량 2천㏄이상 3천㏄미만은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에서 20%로,3천㏄이상은 30%를 사도록 규정했다.

이전등록 때는 차종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4%를 6%로 상향조정했다.

지금까지 정액제로 돼있던 외국산 승용차의 경우는 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인상폭이 더욱 커져 2백99만원어치면 되던 3천㏄급 벤츠 89년형은 1천3백97만원,볼보88년형은 1천42만5천원어치를 구입해야 된다.

이처럼 승용차의 지하철공채매입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10년동안 서울에서 2조원,부산에서 8천2백억원의 추가수입이 있을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차종별 공채매입액

(단위 천원)

차 종 배기량 공채매입액

(㏄) 현행 개정

엑 셀 1,298 265 400

르 망 1,498 360 535

프 라 이 드1.3 1,323 250 375

소 나 타1.8 1,796 715 1,075

로열 프린스 1.9 1,897 720 1,080

콩 코 드1.8 1,788 800 1,195

소 나 타2.0 1,997 875 1,315

그 랜 저3.0 2,972 2,890 5,780

임 페 리 얼 2,969 2,650 5,300

볼 보 88년 형 2,849 2,990 10,425

벤츠300 89년형 2,962 2,990 13,970
1990-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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