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새대륙정책의 저변(특파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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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8 00:00
입력 1990-05-28 00:00
대만이 제8대 이등휘총통의 취임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륙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
이총통은 지난 20일의 취임식과 22일 취임후 처음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화민국 대만의 입장에선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국 정책방안들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원감란시기 임시조례」의 폐기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듣기에 생소한 이 조례는 대륙의 국ㆍ공내전에서 국민당 장개석총통의 패색이 짙어진 1948년 만든 것으로 국민당의 중화민국정부에 대항하는 모택동공산당을 『모든 국민이 동원돼 진압해야 마땅한 반란조직』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1912년 중화민국을 세운 손문의 뒤를 이어 대권을 쥐게 됐던 장개석의 입장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또 공산당이 대륙에서 존재하는 한 이를 반란이 계속되는 기간으로 보고 총통에게 비상조치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종신제가 가능토록 한게 이 조례의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총통이 이 조례의 폐기를 선언한 것은 북경정권이 더이상 반란단체가 아니며 때문에 앞으론 합법성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리고 반란단체가 아닌 이상 대만이 구태여 본토수복의 꿈을 간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
이총통은 또 지금까지 중공이라 부르던 북경정권을 그들의 정식 국호인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했고 상호 언론기관 특파원을 상주시킬 것 등을 제의하면서 앞으로 중국과 대만이 동등한 입장에서 정부대 정부의 대화를 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대만의 입장은 결코 「두개의 중국」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통일논의를 위해선 상호 대등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평소 자신의 소신을 거듭 밝혔다.
이총통은 이밖에 대만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대륙정책에 호응하는 표시로 중국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그들 해안지방의 군사시설을 대륙 안쪽 3백㎞까지 철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양안의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대만은 친지방문 뿐 아니라 단순한관광목적인 경우에도 대륙행을 허가키로 하고 공산당원인 대륙인이 대만방문을 원하면 적정한 심사를 통해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만은 또 「동원감란시기 임시조례」의 폐기선언을 했으므로 과거 반란분자인 공산당원에게 자수절차를 생략하는 특혜(?)를 준다는 말도 했다.
어떻게 보면 조그만 섬만을 차지하고 있는 처지에서 가당치도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겠지만 중화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웠던 대만으로선 체면을 손상시키면서까지 그들 입장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측은 이같은 대만의 견해표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정부대 정부의 대화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경정권이 중국대륙전체를 대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총통의 조례폐기 선언등은 한낱 말장난 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측은 대만이 어디까지나 그들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1국2체제」방식의 통일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대 정부가 아닌 공산당대 국민당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 국민당도 한개의 정당으로 인정,공산당영도하의 다당제를 하고 대만의 자본주의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총통은 정부대 정부의 대화를 통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일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다.
우선 이총통이 내세우는 「1국2정부」는 전혀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대만측의 실제 저의는 통일보다는 양안사이의 군사ㆍ정치적 긴장감을 완전히 해소시켜 대만의 경제와 사회복지수준을 더욱 높이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중국대륙이 둘로 갈라진 현실을 북경측이 일단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통일논의에 있어 대등한 입장이 되는 것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위상이 높아지는등 이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만은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벌어놓은 뒤 11억 중국 대륙주민들이 모두 크게 부러워하는 모범생의 위치에서 통일문제의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홍콩=우홍제특파원〉
1990-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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