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사관 기소/진술내용 수사 종결
수정 1990-05-26 00:00
입력 1990-05-26 00:00
검찰수사 결과 이씨의 진술내용은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지않고 신원을 확인할수 없는 감사원직원 등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이씨가 지난 23일 구속적부심에서 진술한 서울시예산 변태지출 내역 등 8가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씨 외에 감사원ㆍ서울시직원 등 모두 18명을 불러 대질신문 등을 벌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0-05-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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