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노사협상 타결/기본급 7%인상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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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2 00:00
입력 1990-05-22 00:00
◎두달만에 마무리/노조,어제 차량시위 취소

서울 택시노사분규가 완전 타결됐다.

전국택시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정상기)와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광열)은 2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6층 조합사무실에서 19차 단체교섭을 벌여 ▲기본급을 7%인상(27만3천3백85원)하고 ▲현행 3백%의 상여금을 매달 분할지급하며 ▲택시요금 인상등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상여금인상을 재론키로 합의하는 등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항들을 일괄 타결했다.

그러나 월근무일수 23일 미달자와 대물피해 50만원이상의 가해사고를 낸자,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미달자(단 하루 7시간20분이상 근무한자는 제외)등에 대해서는 상여금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현재 20일을 정상근무일수로 인정하던 것을 상근무일수로 인정하던 것을 23일 노조측이 3일 양보하는 대신 조합측은 지난 5월1일부터 노조측이 벌인 준법투쟁일수를 하루 7시간20분이상 일한 성실근무자에 대해 정상근무로 인정,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등 노사가 한발짝씩 양보하는 선에서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노조측은 당초 이날 하오5시 수울 시청앞에서 얼기로 했던 차량시위를 취소됐다.

서울 택시노사분규는 지난 3월19일부터 노조측이 기본급(17%) 및 상여금 (1백%)인상을 요구한데 대해 사용자측인 택시운송사업조합측이 「무근로ㆍ무보수」로 맞서 난항을 겪어왔다.
1990-05-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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