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시도만 실시/당정 방침/공청회 거쳐 임시국회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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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8 00:00
입력 1990-05-18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상오 정원식문교부장관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지방의회구성과 함께 실시키로 되어있는 교육자치를 시ㆍ군ㆍ구 등 기초단위를 배제하고 시ㆍ도 등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현행법대로 시ㆍ군ㆍ구 교육자치까지 실시할 경우 ▲81개 교육청신설로 4천여억원의 예산소요 ▲교원의 지역이동불가 ▲지역간 교육불균형 심화등의 폐단이 있다는 교육계의 지적에 따라 광역교육자치만 실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31일쯤 공청회를 가진뒤 교육자치를 광역에 국한시킬지 여부를 최종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에 따른 특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1990-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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