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금 부족은 벌칙 금리 부과/한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5-08 00:00
입력 1990-05-08 00:00
통화당국이 방만한 자금운영으로 지불준비금 부족사태를 빚은 시중은행에 대해 벌칙성 금리를 부과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4월 하반월의 지준 마감일인 이날 지준부족을 빚은 서울신탁은행 등에 대해 연 15%의 벌칙성자금(B₂자금)으로 지준부족액을 채우도록 했다.

한은은 지난 4일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서울신탁은행과 한일은행에 각각 3천억원과 1천억원씩 15%짜리 벌칙성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이날도 지준부족을 일으킨 서울신탁은행과 상업은행에 4천억원,1천억원의 벌칙성자금을 지원,부족분을 메우도록 했다.
1990-05-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