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발생업체 관세지원 강화/분할납부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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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4 00:00
입력 1990-05-04 00:00
노사분규 발생업체나 관련협력업체들에 대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등 관세상의 지원이 강화된다.

3일 관세청이 발표한 「노사분규 발생업체에 대한 관세상 지원대책」에 따르면 노사분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관세상 지원대책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0-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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