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게 담배피운다”/친구 칼로 찔러 살해/술집종업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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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1 00:00
입력 1990-05-01 00:00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30일 술집종업원 이모군(18ㆍ영등포구 영등포동)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29일 하오3시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115 「돌핀」레스토랑 지하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친구배모군(17ㆍS고 3년)이 『건방지게 선배앞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시비를 걸자 과도와 깨진 음료수병으로 배군을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군은 경찰에서 『고교를 자퇴하기전 같은 학년이었던 배군이 나이도 한살어린데 평소 선배행세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배피운다고 시비를 걸어와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1990-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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