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밭 폐원 보상비 50%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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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7 00:00
입력 1990-04-27 00:00
농림수산부는 포도주 수입개방에 따라 양조용 포도밭을 폐원시킨 농가에 지급할 폐원보상비중 50%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양조용 포도에 대한 폐원보상비는 농어촌발전기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폐원농가의 조기지급 희망을 받아들여 보상비 총 소요액 89억원중 45억원을 우선 지급키로 하고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을 전용하여 각 시도에 긴급배정했다.

폐원보상비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이 자금이 현재 관할지역 단위농협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관할지역 읍면장의 폐원확인서를 발부받아 단위농협에 보상비를 신청하면 보상비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1990-04-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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