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 판결 엇갈려/서울고법/1백%·1백50%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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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3 00:00
입력 1990-04-23 00:00
연월차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서울고법의 2개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민사1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21일 이재문씨(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282의8)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임청구소송에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데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대로 1백%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서울시는 원고에게 51만 8천7백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에앞서 서울고법민사13부(재판장 신성택부장판사)는 지난11일 서울대병원간호사84명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를 고정적 휴일에 근무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연월차휴일에 근무했을 때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1백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다른 판결을 내렸었다.
1990-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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