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 공포/문교부/“시행령 고쳐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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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08 00:00
입력 1990-04-08 00:00
문교부는 7일 교육계와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개정 사립학교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반대 파장을 줄이기 위해 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이날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의 교직원 임용 ▲학교장 임명 승인 취소 ▲이사장친족 총학장 임명 허용조항과 관련,학교법인의 전횡을 철저히 막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학교내 인사위원회 설치,총학장 임명제청권,학교법인의 정관개정시 관할청 승인 등의 장치로 사학의 비리나 독주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6일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통과 이날 정식으로 공포했다.
1990-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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