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희 피고인 징역 3년 확정/민주당 창당 방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3/14/19900314015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3-14 00:00 입력 1990-03-14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13일 통일민주당창당 방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신민당국회의원 이택희피고인(56)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0-03-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