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3사/사과문 내도록 조치/증관위
수정 1990-02-24 00:00
입력 1990-02-24 00:00
사과문공고는 중앙일간지에 내야한다. 이에다라 지난해 11월 대한종합운수와의 합병비율을 번복공시했던 한진은 2회,유무상증자실시 검토공시를 냈다가 이를 취소했던 삼표제작소와 고려시멘트는 각1회의 사과공고를 내도록 됐다.
1990-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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