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3사/사과문 내도록 조치/증관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2-24 00:00
입력 1990-02-24 00:00
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올하반기 공시의무를 위반한 ㈜한진을 비롯,㈜삼표제작소 고려시멘트등 3개사에 사과문 공고게재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사과문공고는 중앙일간지에 내야한다. 이에다라 지난해 11월 대한종합운수와의 합병비율을 번복공시했던 한진은 2회,유무상증자실시 검토공시를 냈다가 이를 취소했던 삼표제작소와 고려시멘트는 각1회의 사과공고를 내도록 됐다.
1990-02-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