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땅값 5천만원 시청 직원이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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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2 00:00
입력 1990-02-22 00:0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서울시청 도시개발과 직원 민영국씨(51)를 사기ㆍ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 19일 하오2시쯤 서울시청으로부터 환지받은 땅값을 내기 위해 시청으로 찾아온 오근순씨(62)에게 『현금 5천8백13만원을 은행에 내야 한다』고 속여 국민은행 태평로지점으로 데리고가 자신이 갖고 있던 환지영수증에 오씨명의로 13만원을 적어 입금시킨뒤 나머지 5천8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0-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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