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많이 올리는 임대주/임대소득세 5년 소급 추징/정부
수정 1990-02-16 00:00
입력 1990-02-16 00:00
정부는 폭등하고 있는 주택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세금의 과다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주에 대해 과거 5년간의 임대실태를 추적,소급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관련기사7면>
정부는 이를위해 경제기획원과 건설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정부내에 임대료관리대책반을 구성,운용하고 특히 서울등 주요도시의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전ㆍ월세 가격의 과다인상을 적극 규제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개발지역내의 소형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분양시기도 앞당겨 공급물량을 늘려나가되 민간건설업자의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값 폭등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6일 하오 조순부총리 권영각건설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자유당과 당정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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