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설 공사 계약/수의 억제,경쟁으로/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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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6 00:00
입력 1990-02-06 00:00
조달청은 오는 3월부터 정부시설 공사를 경쟁계약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의계약 사유평점제도」의 평점기준을 대폭 강화,수의계약을 억제할 방침이다.

5일 조달청에 따르면 앞으로 도로포장및 철도노반공사의 수직적 분할시공,준설및 조경공사 외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수의계약 사유평점제도」의 평점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85년 평점제도가 실시된 이후 수의계약률은 85년 54.8%,86년 50.8%,87년 47.2%,88년 44.5%,89년 30.9%로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며 올해는 23.8%로 예상된다.
1990-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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