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노조 노동부 중재안을 수용/단지별 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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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3 00:00
입력 1990-02-03 00:00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조합장 홍성부ㆍ38)은 2일하오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노조사무실에서 노동부ㆍ서울시측의 중재로 열린 전국아파트연합 및 용역회사와의 제3차 임금교섭에서 노동부의 중재안인 최저임금 28만9천6백∼32만3천원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아파트노조는 3일부터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측과 임금교섭에 들어간다.

노조는 이날 합의된 최저임금범위안에서 아파트단지별로 수준에 적합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온수ㆍ난방의 공급을 즉각 중단하는 집단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1990-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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