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ㆍ인사권,교섭대상서 제외”/경단협,90년 단체협약 지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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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24 00:00
입력 1990-01-24 00:00
◎“근로시간 줄면 임금감액 불가피”/노조전임자 급여중지등 규정

경제단체협의회는 23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등을 규정한 90년 단체협약체결 때 사용자측 지침을 확정,노조가 결성돼 있는 전국 8천여개 기업에 보내기로 했다.

이 지침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오는 10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 것과 관련,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 ▲휴식시간의 유급처리제외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에 대한 임금공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ㆍ인사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제외,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돌리며 경영성과 분배,공장폐쇄등 조직변경에 대한 사항도 교섭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강조했다.



노조사무실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업체 외부에 기한부로 임대해 줘 쟁의발생 때 점거농성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은 이밖에도 보충협약을절대 수용하지 말 것과 재교섭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 개정이나 회사조직변경등 특별한 사정에만 국한하도록 강조했다.
1990-0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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