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시험 대리응시를 묵인/해항청 직원 구속
기자
수정 1990-01-16 00:00
입력 1990-01-16 00:00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이 지난해 11월25일 마산시 경남대에서 실시한 89년 6급 해기사 면허시험에 제4시험장 부감독관으로 선발돼 응시자인 박영선씨(32ㆍ선원ㆍ구속중)의 부탁을 받은 대리응시자(신원미상ㆍ수배중)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도 대리응시 사실을 묵인해 준 혐의다.
1990-01-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