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강제 귀가조치/비상계획관이 지시
수정 1990-01-13 00:00
입력 1990-01-13 00:00
【수원】 삼성전자 해고근로자 납치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수원경찰서는 12일 이 회사 청원경찰 박영복씨(37) 등 5명을 조사한 결과,이 회사 비상계획담당관 신영길씨(37)와 경비반장 김연규씨(39)의 지시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내고 신씨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11일 하오8시쯤 이 회사 해고근로자 김형아씨(23ㆍ여)가 회사 정문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한달째 출근투쟁을 벌이자 경비반장 김씨와 청원경찰 박씨 등에게 김씨를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귀가시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박씨 등이 지난9일과 10일에도 신씨의 지시에 의해 정문앞에서 출근투쟁을 벌이던 김씨를 한때 납치,수원과 군포부근에 내려놓은 사실을 밝혀내고 신씨가 회사 고위간부로부터 납치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1990-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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