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리 와”…이혼소송 중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까지 딸 챙겼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9-06 09:18
입력 2026-09-06 09:16
5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아내 마지막 녹취록 공개돼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5일 SBS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112 신고 녹취록에는 “아가, 이리 와”라는 여성의 목소리와 “엄마, 엄마” 등 아기 울음소리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B씨는 지난 4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A씨의 가정폭력 문제로 파출소를 찾았다.
당시 B씨는 남편이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며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틀 뒤 또다시 경찰을 찾은 B씨는 “술에 취한 남편이 흉기를 들이밀며 ‘날 찔러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구 한 명 죽어야 끝난다’고 취지로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B씨는 공무원인 남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면 일이 커질 것을 걱정해 경찰의 경고 조치조차 거부했다.
이후 그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세번째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지만 끝내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범행 당시 112에 접수된 신고 녹취에는 어린 자녀가 엄마를 부르며 우는 소리와 함께 B씨가 “아기, 이리로 와, 이리로 와”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흉기를 든 남편과 마주한 상황에서도 B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챙기려 했던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아이, 사건 당시 모습 기억…母 사망 눈치 챈 듯” 유족 인터뷰도
앞서 지난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피해자 유족 C씨는 5살 딸의 현재 상태를 두고 “아이에겐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얘기했지만 눈치를 챈 것 같다”며 “지금은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걔는 그런 걸 모면하려 갑자기 밝아지기도 한다. 낯가림 심한 앤데”라고 밝혔다.
이어 “계속 ‘엄마 보고 싶다’, ‘저 신발도 우리 엄마 건데’라고 말한다”면서 아이가 엄마가 피습당한 상황도 언급했다고 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8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 두점을 B씨에게 수차례 휘둘렀으며 해당 현장에는 5세 딸이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 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족의 의사와 자녀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세줄 요약
- 이혼 소송 중 남편에게 살해된 아내 사건
- 112 녹취에 남은 “아기, 이리 와” 목소리
- 마지막까지 5살 딸 챙긴 정황과 유족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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