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낮 만취 운전” 50대女, 중앙분리대 ‘쾅’ 들이받고 차량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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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6-04-23 16:59
입력 2026-04-23 16:57

전북 고창경찰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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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50대 여성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고창군 고수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경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희 기자
세줄 요약
  • 대낮 만취 운전, 중앙분리대 충돌
  • 차량 전복, 50대 여성 경상 치료
  • 면허 취소 수치, 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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