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원 보내놓고 노래방 향한 전업주부 아내…도우미와 밀회 즐겨”[사연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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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6-08-20 05:58
입력 2026-08-20 05:58

초등생 자녀들 자정까지 학원 ‘뺑뺑이’
문자엔 노래방 도우미男과 밀회 정황
“이혼하고 양육권 가져오고 싶다”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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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자녀들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학원에 보내며 교육에 매달리던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 남성과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녀들의 과도한 교육을 둘러싸고 아내와 갈등을 빚던 중 아내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결혼 14년 차인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아내가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을 도맡아왔다.

A씨는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후회가 된다”며 “평일 밤이면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온다. 이후 아내는 식탁에 문제집을 펼쳐놓고 아이들을 새벽 2시까지 붙잡아 둔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도 아침 7시부터 수학, 영어, 논술, 피아노 학원 등을 돌고 오후 9시가 넘어야 일정이 끝난다”며 “이건 아동학대라고 한마디했다가 심하게 다툰 것도 여러 번”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사이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됐다. A씨는 “화면에 처음 보는 남자의 이름이 있었고,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며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는데 충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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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돈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 DB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돈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 DB


그는 “매일 밤 아내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놓고 그 틈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며 “그 남자는 노래방 도우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영상 같은 건 없지만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빈번하게 만난 정황은 문자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며 “아이들을 쥐어짜며 학원으로 내몬 것이 바람을 피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니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아동학대에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할 것”이라며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며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글이 많은데, 제가 아이들을 지키고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아내의 과도한 교육, 아동학대 해당 가능성”
“아빠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배수지 변호사는 아내의 과도한 교육 방식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배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3조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힘들다고 하는 상태라면 아동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내와 노래방 도우미 남성의 관계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배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한 행위’는 간통,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한 행위 자체가 부부간 신뢰를 훼손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노래방 도우미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면 해당 남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남성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역시 아이들과 유대 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점과 할머니·할아버지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보희 기자
세줄 요약
  • 전업주부 아내의 과도한 교육 방식 논란
  • 노래방 도우미 남성과의 밀회 정황 발견
  • 남편, 이혼과 양육권 확보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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