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325억 환수”…‘하영 증조부’ 재산도 들여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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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8-18 13:20
입력 2026-08-18 13:20
세줄 요약
  • 친일재산 환수 논의 재점화
  • 하영 증조부 안상호 논란 확산
  • 공식 명단 미포함으로 조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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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영. 넷플릭스 제공
배우 하영. 넷플릭스 제공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친일재산 환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다만 안상호는 과거 국가가 공식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조사 대상이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사람은 그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안상호는 최근 하영이 방송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의 가족사를 공개한 뒤 친일 행적 논란에 휩싸였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안상호는 1916년 친일 성격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 21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7년 자료에서 대정친목회를 총독정치를 인정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안상호는 국가가 공식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았다.

이 전 관장은 이에 따라 오는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안상호를 조사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불확실하다고 봤다.

친일재산을 실제 추적해 환수하는 과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부동산, 현금, 예금, 금괴, 고서화 등이 친일재산에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하다. 후손이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1기 위원회 활동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1006명 가운데 실제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인물은 160여 명이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약 2400억원 규모였다.

친일재산 환수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관련 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0년 1기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16년 만에 친일재산 추적 작업이 재개되는 것이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은 이미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안상호가 2기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곧바로 재산 환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친일 행위의 성격과 정도 등이 법에서 정한 재산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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