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성과급 얘기에 “협의이혼 취소”…재산분할 기준은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5-05 14:02
입력 2026-05-05 14:02
세줄 요약
- 억대 성과급, 이혼 재산분할 쟁점 부상
- 협의이혼 합의 뒤 성과급 소식에 소송 전환
- 혼인 기간 기여도와 파탄 시점이 핵심 기준
최근 대기업의 억대 성과급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이혼 과정에서 ‘성과급 분할’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7년 차, 자녀 1명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 협의이혼을 결정하고, 위자료 없이 재산을 6대 4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자녀 양육을 맡는 조건을 고려해 A씨가 40%를 받기로 했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억대 성과급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A씨는 “성과급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한 뒤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쟁점은 성과급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양나래 변호사는 “이혼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무에서는 예금·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통상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역시 단순히 지급 시점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해당 성과급이 어떤 기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인지, 그 기간 동안 혼인 관계가 유지됐는지,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양 변호사는 “성과급이 혼인 기간 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면 배우자의 내조나 기여가 인정돼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사실상 별거 등 독립적인 생활이 이어진 경우라면 기여도가 낮게 평가돼 분할이 인정되지 않거나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
성과급 규모도 변수다.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기존에 합의한 6대 4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소송이 항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양 변호사는 “성과급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기여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이미 협의이혼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연봉 1억원 기준 약 1억4820만원(세전) 수준이다. 또 내년 초 지급 예정인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은 약 25조원 규모로, 단순 계산 시 직원 1인당 평균 약 7억원(세전)에 달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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