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인연 맺고 위자료 달라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별난 여자에 걸려 철창행 두 번
K씨는 지난달 부산 출장 갔다가 우연히 알게된 S여인과 하루살이 인연을 맺고 돌아왔는데, 어렵쇼, S여인이 삼천포까지 달려와 위자료 운운하며 대들자 홧김에 주먹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며 대들다가 도리어 묵사발이 된 S여인은 K씨를 폭행혐의로 고발.
이 사건을 알게된 K씨의 부인 B여인이 『난들 질소냐?』며 남편을 간통죄로 고발, 1차 철창행. 옥중의 K씨는 겨우 부인을 달래 고소취하로 나왔으나 이혼하자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부인의 성화에 견디다 못해 다시 주먹다짐했다가 또 폭행혐의로 2차 철창행.
동료직원들 가로되, 『출장땐 여자조심해야지…』
-객고 푸는 여권신장(女權伸張) 그대로 믿었었나?
[선데이서울 71년 8월 29일호 제4권 34호 통권 제 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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