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0원’에 지도자 징계 내몰린 여자컬링 대표팀

박성국 기자
수정 2018-03-01 10:05
입력 2018-03-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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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신화를 쓴 여자컬링 대표팀이 연맹 내분으로 포상금 한 푼 못 받는 가운데 지도자들은 징계에 내몰리게 됐다.
김 감독은 지난해 3월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한 점이 징계 사유가 됐다. 당시 김 감독은 상대 팀에 더 많은 연습 기회가 제공됐다고 판단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컬링연맹 장문익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인준이 취소됐다. 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격 없는 선거인단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연맹은 김 전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는데, 60일 이상 회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면서 체육회 정관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관리단체가 되면 연맹은 자체 행정 운영 기능을 잃고 관리위원회 지휘를 받는다.
이런 배경 탓에 여자컬링 대표팀은 한국 체육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따고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그나마 후원사인 휠라코리아가 대표팀에 포상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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