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 통합 관리 추진된다

홍지민 기자
수정 2021-02-16 13:24
입력 2021-02-16 13:24
최근 프로배구계에서 불거진 학교 체육 폭력 관련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
최근 프로배구계에 불거진 학교 체육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소식을 알리며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 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날 교육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학교 체육 폭력 예방과 관련한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한편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체육인에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 부과 및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직권 조사 권한 명시 및 조사 방해·거부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성)폭력 가해 지도자 및 부정·비위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훈련 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등 상시적 인권 침해 감시 확대 및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 감독·운영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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