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킴’의 갑질폭로 후 2년…‘김경두 일가’ 영구제명 결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1-30 14:01
입력 2020-11-30 14:01
연합뉴스
30일 컬링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25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팀 킴이 발표한 호소문을 계기로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징계 혐의자인 팀 킴의 전 지도자 김경두 일가를 영구제명했다.
연맹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해 4월 징계 혐의자들이 재심 요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6월 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과 장녀·사위의 회계 부정과 횡령·배임, 김경두 전 부회장의 직권남용과 조직 사유화, 채용 비리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팀 킴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컬링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은메달 신화를 이뤄내며 국민적 사랑과 응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해 11월 팀 킴 선수들은 지도자인 김경두 일가에 인권 침해와 갑질 피해를 봤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깜짝 은메달을 목에 건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일명 ‘팀킴’은 최근 호소문을 통해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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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맹 공정위는 체육정보시스템에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김경두의 부인과 아들이 2015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지도자로 출전할 수 있도록 방조한 전 연맹 경기력향상위원장 민모씨에 대해 자격정지 5년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경북체육회 코치와 선수들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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