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올림픽 출전 불발…체육회, 이중징계 아니다
수정 2016-04-06 21:50
입력 2016-04-06 21:50
도핑징계규정과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별개
대한체육회는 6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13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에 대해 징계 만료 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3월 초에 도핑 양성 반응에 따른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가 끝난 박태환은 앞으로도 3년간 더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 금지’ 규정이 ‘이중 징계’라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2011년 10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간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이중 처벌’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정위원회 토의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도핑 관계자 이외에도 징역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중징계 논란이 없다”고 지적하며 “즉 도핑징계규정과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이 25일부터 열리는 점도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일부에서는 ‘국가대표 선발전 결과를 보고 난 이후 박태환 구제 여부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성적이 잘 나오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또 25일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뽑힌 선수를 이후 박태환을 대표팀에 포함하기 위해 대표팀에서 제외하는 것도 모양새가 영 좋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 선발전 이전에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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