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도 1등급 훈장 못 받아… 포상 기준 완화해야”
수정 2014-03-14 01:08
입력 2014-03-14 00:00
올림픽 금2·은1 받아야 청룡장…양궁·쇼트트랙 아니면 힘들어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훈장 수여 기준을 크게 강화해 이제는 양궁이나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어떤 종목에서도 1등급 훈장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피겨 여왕’ 김연아도 1등급인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면서 “체육훈장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 체육인들이 많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뉜다. 각 훈장은 훈격 결정 점수에 따라 나뉘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청룡장(1000점→1500점), 맹호장(500점→700점), 거상장(300점→400점), 백마장(200점→300점), 기린장(150점→250점), 포장(50점→150점) 등 각 부문 점수를 대폭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1등급인 청룡장을 받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600점) 2개와 은메달(360점) 1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010 밴쿠버대회 금메달에 이어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는 8차례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를 합해도 훈격 점수가 1424점에 그쳐 청룡장을 받을 수 없고 맹호장에 만족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서훈 규정은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앞으로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등 일반인에 대한 포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엘리트 체육인들은 “‘피겨 여왕’ 김연아도 못 받는 청룡장을 생활체육인이 받도록 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4-03-1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