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농구 임달식 신한은행 감독, 벌금 150만원
수정 2014-03-04 17:06
입력 2014-03-04 00:00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심판에게 퇴장명령을 받고 심판을 공개 비난했다는 이유로 임달식 감독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임달식 감독은 2일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춘천 우리은행과의 경기 3쿼터 종료 6분 21초 전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첫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이어 3분 48초 전 임영석 심판에게 재차 강력히 항의,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퇴장당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 당시 심판은 임 감독이 욕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욕설한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심판이 자신을 퇴장시킬 명분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은 말을 나보고 했다고 한다”며 심판을 비난했다.
임 감독이 이날 징계를 받은 것은 퇴장과 심판 공개 비난 행위 때문이다.
WKBL은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 감독, 코치에게 100만원 이하, 심판·경기기록원 등을 공개 비난한 행위에는 역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임 감독은 퇴장 명령에 의해 50만원, 심판 비난 행위로 1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그러나 WKBL은 임 감독이 욕설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해 욕설에 관한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WKBL 관계자는 “임 감독의 욕설이 오디오로 잡힌 것도 없었고 당시 화면도 멀리서 임 감독을 잡은 탓에 임 감독의 입모양이 보이지 않았다”며 “욕을 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해당 경기에서 판정이 공정했는지, 임 감독의 퇴장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심판 설명회를 요청했다. 심판설명회는 6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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