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광주FC 단장 ‘무혐의’
수정 2011-09-26 15:46
입력 2011-09-26 00:00
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하던 박병모 단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건넨 최모(36)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단장은 설날을 앞둔 지난 1월 28일 최씨가 보낸 케이크 선물을 받은 뒤 안에 들어있던 1천만원의 돈봉투를 돌려줬으나 직원 채용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나돌면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박 단장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한 끝에 “돈을 받으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판단에는 박 단장이 자신의 딸이 돈을 받은 것을 안 뒤 10일 만에 돌려줬지만 이 기간에 설 연휴 5일이 끼어 있었고, 돈을 돌려주려 했는데도 최씨가 휴대전화를 꺼놓고 접촉을 피해 지연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FC 주변에서는 단장을 음해해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모종의 음모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투서와 진정, 비방 등이 난무하는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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