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곽윤기, 6개월 징계로 확정
수정 2010-07-21 00:00
입력 2010-07-21 00:00
대한체육회는 2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정수와 곽윤기의 징계에 대해 재심사를 벌인 끝에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내년 대표선발전에는 출전할 수 있어 선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치진이 이정수의 출전을 막았다는 ‘외압 의혹’으로 시작해 ‘짬짜미 파문’으로 번지면서 이정수와 곽윤기는 대한체육회-빙상연맹-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받았다.
권고에 따라 빙상연맹은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두 선수가 이에 불복, 빙상연맹 재심사에서 1년으로 경감받은 데 이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재심의를 거친 결과 6개월까지 줄어들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짬짜미에 대해서는 선수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다만 이정수는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 나서기 전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곽윤기는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이정수를 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전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이정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했다. 또 사건이 일어나고 지난 몇 달 동안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미 많은 시련을 겪은 점 등이 참작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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