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영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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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수정 2008-02-19 00:00
입력 2008-02-19 00:00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가 18일 체육계에 만연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과 체육회는 관계 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 제명 ▲선수 접촉 및 면담 가이드 라인 제시 ▲성폭력 신고 센터 설치 ▲여성 지도자 20% 할당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내놓았다.

또 초등학교의 합숙 훈련 전면 폐지, 중·고교의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체육지도자 아카데미를 운영,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여성 선수 1253명과 여성지도자 1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3일부터 12월27일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프로스포츠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6%가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경험자 가운데 신체에 대한 평가나 성적 농담 등 언어·시각적 성희롱이 60.4%로 가장 많았고,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더듬는 행위,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포함된 성희롱도 39.6%에 이르렀다. 학력과 연령이 낮을수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0대 28%,20∼24세 19%,25∼29세 10%,30대 이상 9.8%순이었고,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23.4%, 대학 졸업 12.6% 등으로 나타났다.

김영중기자 jeunesse@seoul.co.kr

2008-02-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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