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11명 병역특례 결정
박찬구 기자
수정 2006-03-18 00:00
입력 2006-03-18 00:00
당정은 이를 위해 다음달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례 혜택을 받게 될 선수들은 최희섭(LA다저스), 김선우(콜로라도 로키스), 봉중근(신시내티 레즈) 등 해외파와 배영수(삼성), 오승환(삼성), 김태균(한화), 전병두(기아), 정재훈(두산), 이진영(SK), 이범호(한화), 정성훈(현대) 등 11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2명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들도 특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은 법원에서 “기소유예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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