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의 플레이볼] 프로선수, 세금 혜택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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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8-02 00:00
입력 2005-08-02 00:00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거액을 챙긴 선수들의 세금이 최근 화제다.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그간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아온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3.3%의 세금만을 내왔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여기서 3.3%는 세금 징수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선수들의 연봉에서 미리 원천징수하는 비율이지 세율이 아니다.

프로 선수들의 세금에 대해 일반 직장인들이 갖는 위화감은 세율 자체보다는 선수들의 연봉이나 계약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소득표준율이 적용되는 데서 발생한다. 소득표준율이란 자신의 소득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연간 총 수입 가운데 정해진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프로선수들은 보통 30∼40%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9%에서 36%까지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는 필요경비를 높게 인정받으므로 유리하다. 하지만 세법상 비슷한 위치인 자영업자와는 달리 프로선수는 소득의 100%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FA 선수들의 계약금 과세 문제의 핵심은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던 과거와는 달리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겠다는 것. 필자와 같은 직장인이 칼럼을 쓰고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이고, 전업 소설가나 만화가가 받는 원고료는 사업소득이다. 기타 소득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20% 정도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프로 선수들이나 연예인이 받는 계약금은 평소 하던 일 때문에 받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탤런트 최진실의 세금 소송의 쟁점도 같았는데,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5000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받은 선수나 연예인들이라면 새 기준이 유리하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거액의 연봉이나 계약금을 은퇴 이후에 분할, 지급하는 계약이 유행하고 있다. 구단은 한꺼번에 거액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선수들은 은퇴 이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이익이다. 우리 선수나 구단들도 생각해볼 일이다.

최근 소동은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낸 선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낸 선수도 있어서 비롯됐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낸 선수들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소급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까지는 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정당하다. 다만 그 원인이 세무서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지 선수들이 탈세나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최소한 국세청은 해당 선수들에게 통지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스포츠투아이’ 전무이사 tycobb@sports2i.com

2005-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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