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의 플레이볼] ‘스포츠 X - 파일’ 잘 쓰면 약
수정 2005-01-25 07:59
입력 2005-01-25 00:00
언제나처럼 이번 논쟁의 초점은 개인 정보의 수집과 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다. 결론은 개인정보의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민노당을 중심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개인 정보의 수집을 모두 불법으로 하자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불가피하게 개인이나 회사의 정보를 모아서 신용이나 발전 전망 등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하다면 건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우려된다.
프로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선수에 밑천을 대고도 잘못된 정보 때문에 본전도 건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프로가 아니다. 잃는 게 돈 뿐이 아니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15승을 기대하고 투수를 뽑았는데 5승에 그친다면 운이 나쁘거나 선수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선수가 조직과 화합까지 망가뜨린다면 팀은 그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 인기 선수에게 거액의 모델료를 지급한 광고주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30개의 홈런을 날려줄 것으로 알고 거액을 투자했지만 부상으로 시즌 내내 1할대에서 헤맨다면 ‘배팅’을 잘못한 것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선수가 사생활로 구설수에 오른다면 광고를 안 한 것만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구단이나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스카우팅 리포트에 선수의 경기력은 물론, 그 이상의 세세한 정보들을 담으려고 한다. 인성과 진료 기록 등도 포함된다. 이 경우 해당 선수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까?
일반인의 진료 기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거나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프로스포츠에선 예외다. 경기력은 이들의 가장 큰 자산이고, 인성과 진료 기록은 그 자산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구단들은 선수들에게 진료 기록을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고, 사전 동의를 통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사생활이나 인성 등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사회적 정서도 공개의 찬반을 결정하는 요소다. 평가의 잣대가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이다. 이혼과 별거가 흔하디 흔한 미국이라면 이 사실 자체가 부정적인 평가는 아닐 뿐더러 대체로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결국 선수의 보호만을 앞세워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사회적 정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프로스포츠에서는 여러 문제가 뒤따른다. 인기에 관계있는 ‘직군’의 정보 수집은 가능케 하는 대신 공개만은 제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스포츠투아이’ 전무이사 tycobb@sports2i.com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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