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상대에 모든 정신병력 통지는 차별”
수정 2010-09-08 10:43
입력 2010-09-08 00:00
인권위는 여성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모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해 건강진단서에 포함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 정신보건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중개업자는 신상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맞선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정보를 임의로 작성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 증빙서류까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신상정보 제공 시점을 맞선 이전으로 규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신상정보를 검토한 상대방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만남을 주선할 수 있게 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이밖에 “간혹 배우자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며 “범죄경력증명서에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범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결혼한 지 1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신부 사건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국제인권기준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입장표명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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