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손 쓰다듬는 강제추행도 징역 5년 이상…합헌” 헌재 결정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1-30 13:25
입력 2025-11-30 12:54
“13세 미만엔 경미한 추행도 매우 부정적 영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서울신문DB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의정부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두 건의 13세 미만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던 의정부지법은 강제추행의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한데도 벌금형이 없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7조 3항에 대한 위헌 제청을 했다.
두 사건 중 하나에서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3월 학교 1층 화장실에서 마주친 6세 아동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눈가에 입맞춤하고, 다른 아동의 이마에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건에선 B씨가 2023년 10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7세 아동의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보호법익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아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과거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어린아이를 상대로 벌인 성 착취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2020년 벌금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정수 기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의정부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두 건의 13세 미만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던 의정부지법은 강제추행의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한데도 벌금형이 없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7조 3항에 대한 위헌 제청을 했다.
두 사건 중 하나에서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3월 학교 1층 화장실에서 마주친 6세 아동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눈가에 입맞춤하고, 다른 아동의 이마에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건에선 B씨가 2023년 10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7세 아동의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보호법익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아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과거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어린아이를 상대로 벌인 성 착취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2020년 벌금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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