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신안군수·‘배우자 징역형’ 목포시장… 직위 상실형 확정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3-27 10:51
입력 2025-03-27 10:46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와 박홍률 목포시장이 각각 군수직, 시장직을 상실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박 시장은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판결을 뒤집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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