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건조대 살대’로 14세 환자 수차례 폭행한 요양보호사… 법원 판단은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3-16 10:45
입력 2025-03-16 10:45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法 “중한 상해…범행 인정하고 반성해”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병실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 살대로 중학생 환자 B(14)군의 어깨, 종아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체 장애와 자폐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B군은 이 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사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면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法 “중한 상해…범행 인정하고 반성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병실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 살대로 중학생 환자 B(14)군의 어깨, 종아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체 장애와 자폐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B군은 이 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사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면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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