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만장일치 시도? 팽팽 대립?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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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수정 2025-03-12 16:00
입력 2025-03-12 16:00

대검, 구속기간 ‘날’로 산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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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선고 이후 후폭풍을 줄이고자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재판관들 사이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한 탓일 수 있다는 관측 등 해석이 분분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날부터 15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이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는데 이를 뛰어넘은 셈이다.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헌재가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선고했던 그간의 행보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탄핵심판과 비교해 국민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선고 이후를 우려해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자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건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과거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심판들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 지연 이유로 꼽힌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검찰 일부에서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대검 결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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