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만장일치 시도? 팽팽 대립? 해석 분분

송수연 기자
수정 2025-03-12 16:00
입력 2025-03-12 16:00
대검, 구속기간 ‘날’로 산정 지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선고 이후 후폭풍을 줄이고자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재판관들 사이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한 탓일 수 있다는 관측 등 해석이 분분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날부터 15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이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는데 이를 뛰어넘은 셈이다.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헌재가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선고했던 그간의 행보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탄핵심판과 비교해 국민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선고 이후를 우려해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자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건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과거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심판들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 지연 이유로 꼽힌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검찰 일부에서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대검 결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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