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첫 법관 ‘탄핵’→‘대법원장 거짓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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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21-10-29 02:18
입력 2021-10-28 17:52

임성근 前판사 탄핵소추서 각하까지

헌정 사상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임기 만료를 이유로 탄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등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임 전 부장판사에겐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았다.

올해 초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당시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임기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결국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한 자신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김 전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대법원장의 사과에도 법관 사회 안팎에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대두되며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에 임 전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직무 권한 내’에 있지 않아 형법상 죄를 물을 수 없다면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탄핵의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상소함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김 대법원장의 입장과 관련해 “따로 의견을 낼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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