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조범동 4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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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21-07-01 06:27
입력 2021-06-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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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9)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 대한 상고심 결론도 이달 8일 나온다. 김씨는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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