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대법 “양심 따른 것” 첫 무죄 판단
최훈진 기자
수정 2021-01-29 10:28
입력 2021-01-28 21:32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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