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모습 드러낸 8살 딸 살해한 40대 엄마
신성은 기자
수정 2021-01-17 14:15
입력 2021-0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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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이 죽었다”면서 119에 신고하기 일주일 전 딸 B양(7)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 신고 일주일 전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신고 당일 이불과 옷에 불을 지르는 등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2021.1.17
뉴스1 -
7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7
뉴스1 -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
7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이 죽었다”면서 119에 신고하기 일주일 전 딸 B양(7)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 신고 일주일 전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신고 당일 이불과 옷에 불을 지르는 등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2021.1.17
뉴스1 -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44·여)씨는 이날 오후 1시 41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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