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화폐 재산가치 있다” 첫 몰수 판결

김동현 기자
수정 2018-01-31 03:08
입력 2018-01-30 22:54
“환전 가능하고 재화 살 수 있어” 범죄 수익 비트코인 191개 몰수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의 항소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191개를 몰수하고, 현금 7억여원 등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이날 기준으로 약 24억원이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의 개념은 사회통념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포괄한다”며 “가상통화가 물리적 실체는 없다고 해도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비트코인은 검찰이 전자지갑 형태로 압수해 보관 중이어서 몰수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안씨를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용료 명목으로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